제도 도입배경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수요 변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재고하고 예술관련 전공 대학졸업생 등의 진출 영역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개념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법상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립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