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23
수정일
2016.03.23
작성자
문화예술교육원
조회수
6039

[공고]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인정/불인정 교과목 안내(2016.2.22.기준)

해당학교 설치 교과목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으로 인정/불인정되는 교과목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지원법령상 교과목명과 학교 개설(예정) 교과목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검토를 서면(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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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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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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