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22
수정일
2024.02.05
작성자
문화예술교육원
조회수
703

★[Q&A] 자주하는 질문!_ 문의전 필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Q&A]

매학기 수강생들의 궁금한 점들을 모아 답변드립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부산대 문화예술교육원> 카카오채널 문의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과 직전 학기 강의평가에 남겨주신 문의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이수 및 수료>

Q. 총 몇과목을 이수하면 되나요?

A. 예술대학 전공자인 경우 총 5과목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수 과목은 (공통)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전공별) 교육론,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개발입니다.

 

Q. 자격증 취득과정이 궁금합니다.

A. 자격증 발급은 매년 3월과 9월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을 통해 발급기간을 사전 공지 후 진행됩니다. 아래 사이트<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는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이수 예정 과목을 모두 이수하신 후 자격증 발급 기간에 맞추어 수료증을 신청 하실 수 있도록 공지 후 안내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acei.arte.or.kr

 

Q. 자격증 발급 외에 취업시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A. 네 수강생 필요에 따라 자격증 발급 기간 전 취업용도로 과목별 "이수확인서" 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양식 다운 후 이메일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Q. 구교과과정에 대한 대체과목 인정은 언제까지 인가요? ?

A. 구 교육과정을 대체 교과목으로 활용한 이수 인정 기간은 2021년 3월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사전 고지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신 교육과정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전공인정/대체과목>

Q. 저는 현재 학부는 비전공이지만 교육대학원에서 예술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담센터를 통해 전공분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변동이 생길까봐 혹시 서면으로 확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당 내용은 개별적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신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담센터 070-7825-1460 로 확인하 후 서면 답변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 업무메뉴얼에 따라 서면 답변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Q. 인정되는 대체과목중에서 과목명칭이 조금만 달라도 인정이 안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A. 해당 내용 또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070-7825-1460 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인정 교육과정 안내> 클릭 후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acei.arte.or.kr

 

<수강 및 시간표>

Q. 지정 교육기관 여러곳에서 수강하여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각 기관에서 이수 후, 자격증 발급 시 각 기관별로 수료증을 발급받아 신청서류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Q. 토요일(평일)에 수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교과목은 학기별로 평일과 토요일 교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 실습 수업은 1학기 평일/2학기 토요일, (공통) 문화예술교육개론 과목은 2학기 평일/계절학기 평일+토요일, (전공) 교과목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학기별로 교차하여 운영됩니다.

 

Q.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과목이 평일에 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A. 네 현재 실습과목은 1학기/3학기 평일에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학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 수강신청자 10명 미만 교과목에 대한 폐강 관련하여 최저 인원 조정 안될까요?

A. ( 10명이상시 개설가능 ) 해당 인원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시 정해진 운영방침이라 임의로 수정이 어렵습니다. 지역 교육원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습수업>

Q. 실습과목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없나요?

A. 실습과목 경우 8주 수업기간내에 2주동안의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관계로 4주로 진행되는 계절학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Q. 실습과목에서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8주의 수업기간 내에 현장실습이 진행됩니다.

 실습은 2시간씩*4회로 진행되며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9월~12월 기간내에는 지정실습처 사업과도 연계해서 진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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